고용·노동
육아휴직시 남편과같이하면휴직기간이 궁금해요
둘째예정이고 육아휴직을 한번 사용했어요 둘째가 태어나게될때 육아휴직기간을 얼마나 줄수있는지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대 1년입니다. 다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