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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발발이78
선한발발이7821.07.13

교통사고 판결이 이렇게 나는게 맞는건가요 ?

저희가 1차선 주행중이였고 앞에 택시가 1차선 주행중 2차선쪽으로 움직여 1차선과 2차선에 걸치게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는 당연히 택시가 2차선으로 가는줄 알고 1차선으로 주행중 택시가 보행자횡단보도에서 불법유턴을 하였고 저희는 무의식 속에 택시 유턴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어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도 중앙선침범을 했다고 가해자라고 경찰이 그러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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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경위를 좀 더 명확히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시 같은 진행 방향이라면 뒷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 양쪽 모두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이라면 뒷쪽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이나 이 부분도 사고 경위를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라고 보기 보다 질문자님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영상 등 확인이 필요하지만 과실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 위의 앞선 택시의 주행 경로 등과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가지고 위 경찰관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이의 제기 등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난 차량이 불법 유턴한 택시라면

    불법 유턴한 택시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사고를 방지하려고 했던 질문자 님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라면

    1차 원인은 불법 택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한 질문자 님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 침범을 한 것이라는 것으로 해서 중앙선 침범에 대한 처벌을 면하는 것입니다.

    두 사례 모두 블랙박스, cctv등 증거를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질문자님이 무작정 가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봐야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알 수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