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계약직입니다. 5월8일에 입사하여 일을 하였고 지난주 월요일~목요일까지 정상근무 하였고 금요일에는 아파서 결근문자 보내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 아침에 출근해보니 결근문제로 해고 한다고 하여 아침에 5분미만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1.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난주 목요일로 잡았는데 따로 퇴사 통보나 이런건 오늘(월요일) 에 알았습니다. 금요일에 전화는 못받았지만 문자나 이런건 없었습니다. 퇴사일이 언제로 되는건가요?

2. 퇴사일이 목요일과 오늘(월요일) 두가지중에 급여차이가 얼마나 나는건가요? 급여는 230만원입니다.

3. 이런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약 1개월 기간동안 아파서 결근한 경우 아침에 연락드려서 두번 그리고 몸살로 늦게 연락해서 점심쯤에 연락 드린게 무단결근으로 한번입니다. 근태관련으로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직전회사로 기간은 충족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고 의사표시를 안 날이 월요일인 경우 해고일을 월요일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2. 월급여 230만원 기준으로 1일~2일분의 임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중대한 귀책이 아닌 해고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질병 등으로 인하여 1일 결근한 것으로 해고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6.22.자로 퇴사 통보(해고)를 하였으므로 퇴사일은 6.22.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므로 약 23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26-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