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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둥맨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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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제로 질문있습니다 3년전에 빌렸는데 깡패입니다

한 500빌리고 3년전에 100만원갚고 저도 깜빡하고 그 깡패사장도 깜빡해서 시간지나서 제가 연락하기 무서워서 여자친구 폰으로 여자친구가 갚겠다고 저희 어머니 전화번호 달라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빌린 금액 일일히 캡쳐하고 갚은돈 일일히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금액바로 송금해주겠다고 여러번 여자친구 통해서 얘기했는데 무시하고 갑자기 어제 여자친구한테 연관 안되있죠?그러면서 이제 잡으러 갑니다 하면서 말을 하더라구요 저있을때도 강제로 불법 대부 할려고 하길래 도망친이후로 못봤거든요 그거 증거는 없구요 전 무서워서 연락을 못하고 여자친구쪽으로 연락을 해서 돈갚을 의사를 밝혓는데 이것도 증거로 제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3년 전 빌린 돈을 일부 갚은 뒤 상대가 여자친구에게 "잡으러 간다"며 위협해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여자친구를 통해 보내신 변제 의사 문자·캡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린 돈은 시효(권리를 오래 안 쓰면 소멸하는 기간, 채권은 10년)가 남아 갚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잡으러 간다"는 말은 맥락과 전달 경위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대가 법률상 채권추심자이고 여자친구가 관계인(동거·생계공동자, 친족 등)에 해당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그를 통한 추심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날짜별로 보관해 경찰에 신고하시고, 상대가 대부업자 등이면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한 사안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돈 갚을 의사를 밝혔다는 부분은 증거로 활용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