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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저한테도 과실이 잡힐까요

가해차량은 검은색 렉스턴 스포츠 차량입니다.... 저는 올뉴모닝이구요.

렉스턴 차량이 좌회전 1차선에서 가다가 직진차선인 제 뒤로 이동하려다가 .. 제 운전석 뒷문 부터 휜다 범퍼까지 첬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님이 내리 셨고 근처 학교에 손자를 등원 시켜야 된다고... 일단 학교까지 이동해서 차 확인했습니다. 제 차에는 조카(10)와 딸(7)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현금으로 줄테니... 보험처리하지 말고 견적 받고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

저는 보험처리를 주장했습니다. 100:0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물, 대인 번호 받고 근처 한의원 갔다 왔는데... 상대방 보험대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 보험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님 아들한테 전화왔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요새 차선변경에서 100:0 이 어딨냐고... 노인네가 운전하다가 콕 찍은 걸로 애들까지 대인을 거냐고... 자기는 100:0 인정 못하니까 맘대로 하라고...

너무 화가나서 내일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부터 하고 cctv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같은 삼성보험입니다.. 지인들도 100대 0이라고 하더니 같은 삼성 보험사라고 하니까.. .저한테도 과실이 잡힐 꺼 같다고 하네요...

분심위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저한테도 과실이 잡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분심위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저한테도 과실이 잡힐까요?

    : 사고내용은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차선쪽으로 차선변경중 사고로 정상 직진중인 차량의 뒷도어부분부터 충격한 사고입니다.

    이경우에는 차선변경차량이 차선변경을 한 구간이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에 따라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에 따라 차선변경차량이 선행차량이였는지 등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기초로 과실관계는 판단하게 되어,

    단순히 질문자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질문자측에 과실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쟁이 된다면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 및 블랙박스, CCTV 영상으로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수는 있으나,

    상기와 같이 분심위에서는 조사된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