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사유 자세히 올릴게여!!!
실업급여를 타려면 회사에서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권유 하셔서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기로 했어요 지병이 있어서 다니는 병원도 있고요 의사 소견서 필요한가요? 회사에서는 의사소견서 얘기는 없어서요...제가 얘기를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해 자진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진단서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진행해야 하므로,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해당 질병으로 인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