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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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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이혼시 자녀 재산비과세 상속액수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가능액이 10년기간으로 5천이라 들었는데요? 만일 부부가 이혼시에 부,5천ㅡ모,5천씩 각각 비과세 가능한지? 아님 이혼했지만 토탈 합-부.모 5천만인지요!?! 각각인정이면 1억비과세고 토탈이면 5천만되는건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합하여 5천만원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이혼하는 경우 법정 부부 관계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혈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됨으로

    아버지 쪽에서 자녀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어머니 쪽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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