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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기쁜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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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중의 급여 질문

현재 전체 연봉에 대해 기본급 80%+직무수당 16%+기타수당4%로 연봉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중의 급여에 대해서 ’입사 후 1개월 기간동안 약정된 급여 중 기본급은 95% 지급하며 잔여기간은 100% 지급’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개월차부턴 책정 급여를 전부 받는다는 점은 이해하였는데 첫월급의 95% 지급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기본급’만 5%제외한 뒤 그 외 수당은 100% 지급된 금액으로 들어오는건지, 기본급과 수당이 더해진 전체 월급에서 5%를 제외하여 95%를 지급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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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로계약서 문언의 해석 상으로는 기본급에서만 감액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문구상 '기본급은 95%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감액 대상은 기본급 부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월급의 5%를 감액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급 부분만 5% 공제하고 나머지 수당은 전액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계약서상에 ’입사 후 1개월 기간동안 약정된 급여 중 기본급은 95% 지급하며 잔여기간은 100%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기본급만 95%, 나머지 수당은 100%로 수습 1개월 동안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기본급이 아닌 전체 월급여에서 95%가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