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시에 근로시간 조정 관련 문의드려요
2024년 연봉협상이 없어서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동결해야될거같다고 얘기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계약을 다시 체결해주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보니까 원래 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09:00-18:00) 이였는데 35시간(09:00-17:00)으로 바뀌어 있고 월급은 똑같더라구요. 근데 시간대비 월급이 올라간거라고 얘기하니까 할말은 없구요. 근데 35시간으로 바뀔시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연차나 퇴직금 관련해서도 궁금하고 4대보험 가입시 40시간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그런쪽 관련해서 불이익이나 제가 바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에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적으면 통상시급이 늘어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그대로면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는 7시간 기준으로 부여되고 수당으로 계산하면 같습니다. 퇴직금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35시간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차가 동일하게 15일치라 하더라도
하루당 8시간치가 아닌, 7시간치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존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7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은 동결되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통상시급은 기존에 비하여 증가되므로 연차수당에 있어서도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