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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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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의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택 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하고, 상가 임대차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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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기준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기시에 1회에 한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상가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이러한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당시의 차임 보증금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2+2년 도합 4년


    상가의 경우 최초 계약이든 갱신이든 총합 10년 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청구권 두개 다 (계약갱신(계약연장) 시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는 것으로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