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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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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를 3번이나 박고 도망갔을때

주차된차를 차로 3번이나 박고 도망갔을때


어떤처벌을 받나요?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처벌도항이나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면허취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사람을 치사상의 결과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후 미조치죄가 성립하거나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소위 물피도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