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의해요. 도와주세요. 물어본거 총5가지되는데 그거 조언해주세요.
계좌 압류 금지당했는데요.계좌 압류당한거 안풀고 계속두고 사용해도 괜찮나요.??
다른 계좌는 압류 안당했어요.
계좌 압류당한거에 총합 8만원있어요.
압류 금지 채권 변경 신청하면 송달료 나가서 압류 당한거에서 8만원-5만원=3만원이에요.
압류 금지 채권 변경으로 푸는게 좋을까요.?? 안푸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즉 채권자 재소송으로 다른 계좌 본인 즉 채무자도 압류당할수 있어요.??
그런데 계좌 압류당한 은행에서 신규 계좌하면 그거는 사용할수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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