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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rannge
orrannge23.04.19

문의해요. 도와주세요. 물어본거 총5가지되는데 그거 조언해주세요.

계좌 압류 금지당했는데요.


계좌 압류당한거 안풀고 계속두고 사용해도 괜찮나요.??

다른 계좌는 압류 안당했어요.


계좌 압류당한거에 총합 8만원있어요.

압류 금지 채권 변경 신청하면 송달료 나가서 압류 당한거에서 8만원-5만원=3만원이에요.

압류 금지 채권 변경으로 푸는게 좋을까요.?? 안푸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즉 채권자 재소송으로 다른 계좌 본인 즉 채무자도 압류당할수 있어요.??


그런데 계좌 압류당한 은행에서 신규 계좌하면 그거는 사용할수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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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압류 당한것을 안 풀면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문취지가 압류당하지 않는 다른 계좌를 사용해도 되냐는 것이라면, 해당 게좌에 대한 추가압류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한느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계좌를 써야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3만원 출급을 위하여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절차를 진행하는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압류 이후에 신설된 계좌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채권자가 추가로 재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