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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거 기다려야 하나요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현재 점장, 매니저, 본인, 정직원1명, 주방이모1명, 알바(4시간 파트) 2명이 있는 매장입니다.

그만두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요?

퇴사 통보에 대해서도 기간이 있는걸까요?

*번외로 근로계약서를 적고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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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후임자 구해지지 않아도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해당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기간을 두고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계약상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음 사람 구인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퇴사 연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름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수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퇴사를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기고(단 월급제 등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사업주가 통보를 받은 당기후 1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이 기간동안 사업주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입증책임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