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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부엉이163
개운한부엉이163

자차보험말고 운전자보험만으로 차량운행가능?

차량 구입해서 운행할려면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만 가입되어있어도 차량 운행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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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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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안하면 해당차량구입이 안됩니다.

    다른 방도는 렌터카를 이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죠..


    운전자 보험은 사고시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보험입니다..


    운전하시려면 자동차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구입해서 운행할려면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만 가입되어있어도 차량 운행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의 부수적인 보험으로 형사처벌시 그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경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자보험은 선택이나 자동차보험은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기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꼭 가입하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안됩니다

    2 자차보험가입해야합니다

    3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저렴하게 운전가능하나. 사고시 인생 진짜 힘들어지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또한 종합 보험 미가입으로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민사건은 별도 청구됨)

    운전자 보험 만으로 차량 운행은 불가능하며 자동차 보험(특히 종합 보험) 가입 후 차량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유무는 선택이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시거든요.

    자동차보험 가입안되어있으시면 차량 운행은 어려우시다고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