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신생아대환 등기일 기준 질문드려요

현재 등기비용 납부상태입니다. 아기가 곧 태어나는데 등기완료 시점3개월이내 신생아 신청해야 신규대출로 알고있는데요 등기 권리증이 나온시점이 등기완료기준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말하는 3개월 이내 기준일은 등기완료 시점이나 등기권리증 발급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이 나오는 시점과 관계없이 실제 법원에서 등기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등기 접수일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로 갈아타는 대환시 유리하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접수일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등기권리증이 나온 시점이 아닌 등기 소유권이전 접수일 기준입니다.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등기완료일의 법적 기준은 등기권리증이 발급된 날이 아니라 등기소에 등기 서류가 접수된 날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위임한 법무법인이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은 날짜가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됩니다. 이후 등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기가 최종 완료되고 등기권리증이 실물로 인쇄되어 나오는 데는 보통 수일에서 수주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심사 시에는 실물 서류의 수령일이 아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상의 '등시 접수 연월일'을 공식 완료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이 본인의 손에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면 자칫 신청 기한을 놓치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