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환 등기완료 3개월이내 신규 대출 질문

현재 등기비용 납부상태입니다. 아기가 곧 태어나는데 등기 완료 시점3개월이내 신생아 신청해야 신규대출로 알고있는 데요 등기 권리증이 나온시점이 등기완료기준일까요?

라고 글 올렸는데 등기접수일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등기접수가 안된거죠?등기소 접수일기준3개월이라고 알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등기소에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등기소 접수일 기준 3개월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기한 기준은 등기권리증이 발급되서 나오는 등기 완료일이 아니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해 처리 번호를 부여받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현재 등기비용을 납부하시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소에 접수가 됐다면 접수일이 기산점이 되어 향후 3개월 내에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