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환 등기완료 3개월이내 신규 대출 질문
현재 등기비용 납부상태입니다. 아기가 곧 태어나는데 등기 완료 시점3개월이내 신생아 신청해야 신규대출로 알고있는 데요 등기 권리증이 나온시점이 등기완료기준일까요?
라고 글 올렸는데 등기접수일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등기접수가 안된거죠?등기소 접수일기준3개월이라고 알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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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기비용 납부상태입니다. 아기가 곧 태어나는데 등기 완료 시점3개월이내 신생아 신청해야 신규대출로 알고있는 데요 등기 권리증이 나온시점이 등기완료기준일까요?
라고 글 올렸는데 등기접수일이라고 답변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등기접수가 안된거죠?등기소 접수일기준3개월이라고 알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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