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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처벌하는 범죄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

이런 범죄는 어떤 종류의 범죄인가요 ?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을 거쳐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 제333조의 강도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 성립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요건은 별도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예외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단순폭행죄, 제312조 제2항이 정한 명예훼손죄 등이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도 구별되며,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입니다.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식불명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문제 된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효과는 죄명과 적용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와 친고죄의 고소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며, 철회나 취소 후 다시 고소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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