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지금까지 병원과 약국의 불법개설 단속을 어떻게해 왔는지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 할 수 없는 사람에 의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권을 건강보험공단이 권한을 갖게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단속 되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지금까지 병원과 약국의 불법개설 단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보건복지부, 경찰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 불법개설 의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적발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발을 통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2) 2023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불법개설 의심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불법개설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