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부탁드려요. 전문용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1.9-~25.2.21 까지 2년1개월 일하면서 일이 많지않아서 쉬었던 날은 총 3~4개월(한달에 한두번만 나간 달도 포함) 정도 되고 일한 총 일수는 276일 정도 되는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 계산하는 방법으로 퇴직전 3개월 총임금을 3개월간 일한일수로 나누라고 되어있던데 저는 58일정도 일했어서 3개월 총임금을 58로 나누면 될까요?? 아니면 92일로 나눠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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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퇴사)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