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1.9~25.2.21 일까지 2년1개월 정도 일하면서 일한 총 일수가 276일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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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2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