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대법원은 파손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없지만,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판결).
세탁실 배관이 아래층 천장 속에서 처져 틈이 생긴 경우는 세입자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소모품 교체 수준이 아니라 건물 설비의 하자에 가까우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수선 범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누수가 생기면 아래층 피해로 번질 수 있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생긴 파손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한 사실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34조), 사진을 찍어 문자로 집주인에게 알리고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수리하지 않아 부득이 직접 고쳤다면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이때 견적서와 영수증을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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