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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경리
엄마집을 사업장소재지로 해서 딸인제가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할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세무서직원이 그러던데
무상인데 알아보니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
제공할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로 과세된다고 나와있던데
저희 엄마가 사업자등록하고
부가세신고도 해야되는건가요?
원칙적으루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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