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침착한레오파드200
금융대차거래 차용증을 작성해서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금액을 잘 못 기재했습니다.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차용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원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 받은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