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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6일 근무?

저는 ⁵인이상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14개월됐습니다. 지난달에 연차 미 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을받았는데 내용을보니

지난 1년간 토요일에만 3일 휴무를했는데 연차사용을 한것으로 기록이돼 있어서...저는 연봉제(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8시 출근하여 점심 식사포함 휴식시간 1시간도 없이 식사 시간 20~30분후 다른 동료들 식사교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7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점심식사 교대하고 14시에서 16시 사이에 퇴근합니다.토요일 연차처리 하는데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 근무형태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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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일 근무가 기본 값이라 할 때,

    휴무 발생이 사업주 측 이유에 의한 것임에도 연차 처리한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의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토요일 휴무에 대해 연차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토요일은 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대한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 사용 및 소진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차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