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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비싸게 파는것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나요?

어르신들을 미끼상품으로 선물 주듯기 모아놓고 저렴한 물품을 비싸게 팔아 마진을 남기는 업체들 아실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업체에서 유제품을 사왔는데

5천원짜리를 만원이넘는 가격으로 사오셨습니다.

문제는 한두개가 아닌 수십개라서 문제입니다.

그런데다가 제품을 소개할때

같은 회사제품을(정상적으로 파는 제품을 고가로 따로 창을 띄워 보여줌) 제품 리뷰도 없는 제품을 고가라고 올려놓고

시세 5천원짜리를 만원넘게 팔아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수십만원의 차액을 남겼습니다.

더군다나 칼이나 냄비등도 같은 수법으로 판매할듯 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말해도 듣지않고 가지말라고해도 가시는분들이라

업체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저는 제가 피해자가 아니기에)

아니면 업체 운영중에 경찰신고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예를 미끼상품은 라면 2~3봉지 2천원에 팔면서 사람은 일단 모아놓고 모였을때 제품을 파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나중에 옥장판이나 녹용 경옥고등 비싼 제품을 팔았을때 얼마나 피해가 클지 문제입니다.

저희 동네에 이번에 생기게 되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순비싸게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기죄 등으로 의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업체가 제품의 실제 가치, 효능, 성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