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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난방관련 계약해지 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중앙난방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개별난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방마다 온도조절기가 있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이사를 한 후에야 중앙난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사이트 오류로 3-4일이 지난 후에야 등기부등본을 받았는데 계약서 상에는 확인 후 계약이 치루어 졌다고 고지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개별난방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이 이루어져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난방의 방식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고지가 되었고 그와 같은 점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때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 관련된 부분은 계약해지 사유로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