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난방관련 계약해지 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중앙난방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개별난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방마다 온도조절기가 있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이사를 한 후에야 중앙난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사이트 오류로 3-4일이 지난 후에야 등기부등본을 받았는데 계약서 상에는 확인 후 계약이 치루어 졌다고 고지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해지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