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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쥐24
차분한쥐24

세입자 사는 전세집에 실측 요청 당연한건가요?

부동산에서 다음 전세입주자 분이 실측하고싶다고 집을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계약 전에 2번 방문하셨고 저희는 신생아가 있어서 요즘 전염병도 많고 수유, 낮잠 시간 맞춰야 해서 보여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해드릴텐데 집주인이랑 계속 트러블이 있어서 해주기가 싫네요..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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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사용권을 인계받은만큼 집을 보여줄지 말지를 임차인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실측대신에 건축도면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거절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나중에 전세보증금 회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분은 나쁘지만 어쩔수 없이

    협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분께 기분상 문제이니 서로간에 예의를 지키고 시간대를 잘 맞추어서 집 볼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것도 좋을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아이때문에 그렇다고 실측이 필요한 부분을 질문자님이 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가구가 들어가나 확인하려고 그러나봅니다

    신생아가 있으면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측을 위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협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입자의 이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합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집을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동산에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