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해부상군경(허리) 행정 소송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08월 17일 입대하여 2011년 6월 13일 육군 만기 전역한 사람입니다. 군생활 당시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기습 포격사건이 터져서 조금 힘들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대대규모의 부대는 저희 중대만 남기고 이사를 가서 하루종일 근무만 서다가 끝이났습니다. 더욱 힘든건 오침도 점심전 까지만 하고 오후에는 차량정비 업무를 이어갔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일병인데 일찍 진급시켜 당직 근무를 서게 된것입니다. 당시 상병 이하는 당직을 못 서기에 저를 일찍 진급시켰던것이지요. 2-3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서게 된 저는 탄띄를 두르고 밤새 당직 근무 및 소총을 들고 초병을 이끌고 대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보니 초병 이끄는 행위가 끝이난 후 잠시 쉬는 시간마다 의자에 앉은 일이 많아졌고 그 일로 인하여 허리디스크가 생겼습니다.

결국 당시 벽제병원(현 고양병원)에 입원하다 2주가 넘으니 후송으로 대전국군병원에 6개월간 입원하고 병원 퇴원하고 군 복무지로 복귀 후 다음 날 전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상을 받고 자연스럽게 국가유공자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 하였으나 2011년 당시 재해부상군경과, 국가유공자가 나뉘면서 공상을 다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해부상군경의 벽은 높았습니다. 저는 총 3번의 행정사를 사용하여 신체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부진하였습니다. MRI와 근전도상의 이상소견은 나왔으나, 허리디스크 수술을 해야 재해부상군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지요. 하지만 의사들의 소견은 달랐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근전도 이상 소견이 정상적으로 돌아갈것이라고는 장담을 못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주기적으로 신경차단시술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L4-L5번 악화 및 L5-S1까지 허리디스크가 악화 되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군 복무 당시의 과도한 근무 환경과 그로 인한 허리디스크 발병은 매우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의학적으로 수술 여부가 보훈 심사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나, 입증의 난도가 높다는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당시 군 병원에서의 6개월간 입원 기록과 병상일지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질병의 중증도와 공무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의 주기적인 신경차단시술 기록과 MRI, 근전도 검사 결과지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군 복무 환경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술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질병으로 인한 노동 능력의 상실 정도와 군 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며, 기존 자료를 재검토하여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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