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배우자공제 배우자 소득 질문
배우자가 정년퇴직하고 국민연금 받는데 이러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안되면 금액 제한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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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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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는 연금소득금액만 있으신건가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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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수입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연간 총연금액 5,166,666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원천징수영수증상 국민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마이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