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무주택 여부에서 일정금액 이하는 무주택자가 되는가요?
저와 와이프는 각 각 공무원입니다.
제 명의로 6천4백만원짜리 빌라가 하나 있고, 와이프 명의로 10억짜리 아파트가 1개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일까요? 유주택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채씩 보유하는 경우 당연히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관련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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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