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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원숭이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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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무주택 여부에서 일정금액 이하는 무주택자가 되는가요?

저와 와이프는 각 각 공무원입니다.

제 명의로 6천4백만원짜리 빌라가 하나 있고, 와이프 명의로 10억짜리 아파트가 1개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일까요? 유주택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각각 주택을 한채씩 보유하는 경우 당연히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관련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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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합산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