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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285
곰살맞은나무늘보28522.10.27

판결이 뒤집히고 그간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a라는 사람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을때 a는결국 죄가 없는 사람이란 것일테고 이는 1심판결도 잘못된 것이라는 뜻 아닌가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금전적 피해 또는 직장인이었으면 전과자라는 명예회손이 심각히 발생하였을 것이고 나아가 1심판결로인해 가족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거나 이혼을 하게됬다던지 한다면 이에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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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형사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되셨다면, 구속된 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그밖의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통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보상법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상급심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나온 경우 따로 구속 등을 당한 경우라면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기한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