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권고사직후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해고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면 어떻게 되죠?

2019. 11. 15. 10:23

   전 직장에서 권고사직된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해고한 직장에서 다시 와달라고 부탁하여 다시 일하게 될 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부당수급이 되어 받은 금액을 다시 공단에 줘야하는지 아니면 조기 재취업이 되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후 이전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한 이전직장에 재입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부정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퇴사 및 재입사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 위해서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가 계획적으로 한것이라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될수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해준 마지막으로 퇴사한 회사로 재취업할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은 제외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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