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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청순한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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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호봉 잘못측정해서 돈 회수하라는데 다 100프로 돈 돌려줘야하나요?

교육공무원입니다 전직장에서 호봉을 잘못계산해현 직장에서 2년반째 근무중인데 호봉이 잘못측정된걸 올해 2월에 알게되었습니다.

여태 2호봉이나 높게 측정되어 받았는데, 사실 호봉에 관련된건 교감선생님이 해주시는거라 저는 여태 계약서만 확인했었는데, 이제와서 800만원넘게 다시 회수한다는말에 조금 억울하기도 해서요… 그렇다면 세금관련해서도 소득세 라던지 다시 회수 받을수 있을텐데 너무 귀찮해 하시네요

전직장에서는 2018~2020

현직장에서는 2022.9~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현직장에서만 일한걸로만 800이상을 토해내라는데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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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기관 본인들이 실수한 것이라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법률상 지급 의무 없는 금원을 착오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시 반환이 어려울 경우 나누어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어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호봉이 잘못 책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추가로 지급된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무자의 계산 착오로 임금을 과시급한 경우에 환수하는게 원칙이며 거부하더라도앞으로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을 착오하여 과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기업 근로자에 대한 판례 방향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