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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조롱이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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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차액 반납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일당직 (160.000원) 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 전 두 달 동안 140,000원으로 변경 되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본사에서 14만원으로 품의를 올리면 월급이 적어진다고 하여 원래 받았던 16만원으로 품의를 올려졌고, 이번에 월급을 받으면 원래 품의에 14만원에 올라갔어야 할 금액이 16만원으로 올라갔으니 남은 차액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10일에 월급을 받게 되었고, 경리가 금일 16만원으로 계산된 월급과 14만원으로 계산된 월급을 세전 으로 계산하여 차액 59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분명 월급을 세후로 받았는데 이상하게 계산을 하길래 여쭤봅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래 정확한 액수 작성하겠습니다....

16만원(세전) - 4,720,000원

14만원(세전) - 4,130,000원

실제로 받은 금월 월급

16만원(세후) - 4,231,890

세금은 계산해 보니 10.34% 정도로 계산되어 공제되고 있습니다.

맞는 계산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9만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 수준에 초과하는 임금을 계산 착오 등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한 경우 그 차이분을 근로자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