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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솔개188
매끈한솔개188

입사일 기준 연차, 비례연차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되십시오 데헷.
하기 상세상황에 따라, 퇴사예정자에게
▷ 회계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만큼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2024년 1월 1일 회계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정산 완료)

▷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될까요?

▷ 상세상황

ㅁ 2022년 11월 입사

ㅁ 2024년 12월 퇴사 예정

ㅁ 2023년 1년직전까지 1개월 만근시마다 1일 부여

+ 2023년 1년시점으로부터 남은 기간까지비례연차 1.5일 부여하여
= 2022년 ~ 2023/12/31일까지 총 12.5일의 연차부여
ㅁ 2024년 1월 1일 회계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정산 후 해당직원에게 15일 연차 부여

ㅁ 2024년 12월 퇴사 시, 이미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수당 처리 후 일괄 15일 부여하였으므로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정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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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당연히 연차를 비례하여 부여하는 건데 뭔가 다른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22년 11월 입사자가 24년 12월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 + 23년 11월 15일 + 24년 11월 15일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1.5일+12.5일+15일로 총40일에 해당하여 입사일 기준이 보다 유리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시면 됩니다.

    • 관련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