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살아계실때땅690평도를 남동생과 누나인제명의로토지공동명의시필요한서류와 세금?
지금아버지는살아계시고 돌아가시기전에 남동생과 저앞으로 땅을공동명의로바꾸고자하는데 어디서 어떻게해야되는지와 발생하는비용이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땅을팔고도싶은데 맹지라팔수도없다는데 그것아 맞나요.? 맹지면 집을지을수없는건가요?방법을몰라 답답하기만합니다.동생이 장애가있어 저한테 부모님이 모든것을 맡기는터라 동생을위해서라도 빨리 해결하고싶습니다.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부모님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토지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의 4%정도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금 증여를 받는 것보다는 상속재산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공제가 최소 5억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 명의 토지를 이전받으려면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로 인한 명의등기를 이전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등기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 하시면 되고,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2. 해당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