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 명의 토지를 이전받으려면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로 인한 명의등기를 이전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등기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 또는 법무사를 통해 하시면 되고,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2. 해당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