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대에서 영리활동 면세 기준이 궁금해요

부대에 외부 이발사 분이 들어오시는데 계좌이체만 받고 카드는 안받으시 거든요

이것도 px처럼 면세 받고 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군부대 영내에 들어와서 영업하는 외부 이발사(민간 이발업자)가 군인에게 제공하는 이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면세) 대상이 아니며,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이발용역도 과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