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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잣나무
실업급여받을려면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야하는데 두개의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야 기준에 충족이 되는데 두개 사업장에 다 요청하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거만 제출하면 노동부에서 알아서 확인을 해주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각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각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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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야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곳 모두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