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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배달대행 대리점에서 충전할때마다 500원씩 차감하고 충전해줍니다.
500원에 대해서는 증빙을 끊어줄수없다고 하는데
이럴땐 이 500원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배달대행사에서 떼어먹는게 아니라 뭐 충전처??회사에서 가져가는거라구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잡손실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산세는 적용 안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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