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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배달대행 현금으로 충전하면서 건당 수수료를 빼갑니다...
그만큼은 증빙안해주는데 회계처리할때 잡손실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소득세 신고 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라면 적격증빙없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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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없다면 수수료비용 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증빙이 없더라도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