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 대화 내용 녹음했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아래층과 꽤나 오랜기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고
근래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감정이 많이 좋지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 아래층에 손님이 오셨는지 시끌시끌하다 저녁11시쯤
헤어지는지 현관문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저도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역시 아래층부부와 손님들이 계시더라구요. 손님분중 1명이 주차되있는 차를 빼려고했고 제가 그 앞에 서있었습니다.
알아서 나가겠지 하고 적극적으로 비키진않았고 옆으로 살짝 비켰습니다.
다행히 알아서 차를 빼서 나가더라구요. 그러다 제가 차량 뒷번호판을 무심히 봤고
아래층 남자분이 뭘 쳐다보냐는 식으로 욕을 했는데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고 말한건 아니였지만
제가 그 곳에 서있었으니 저한테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층 남자가 저한테 욕설을 하기전에 이미 제 핸드폰 녹음기능으로 키고있던상태였고
켜놓고있던 핸드폰속에 마침 욕설이 녹음이되어서 경찰서에가서 모욕죄로 그 아래층 남자를 고소했는데요.
아래층에서는 저한테 욕한 정확한 증거도 없고 자기들끼리 얘기한걸 언제부터 녹음했냐면서 맞고소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모욕을 준사람이 맞고소를 할 수 있나요?
혹시 그 아래층 남자가 불법 녹음에 관련해서 맞고소를 할 경우 제가 벌금을 내는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욕한게 맞으니까 저는 혐의없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욕을 했는데 제 핸드폰 녹음이 불법이라는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다른 증거가 있는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