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전국적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추행이 문제가되는데 만든사람이나 본사람이나 처벌 못하나요?

요즘 전국적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추행이 문제가되는데 만든사람이나 본사람이나 처벌 못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성추행 성폭행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든사람이나 본사람이나 같이 처벌해야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작자는 처벌될 수 있으나, 시청자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