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이사 후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이사 후 당일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신청드렸습니다. (전월세만 신청)
그런데 계약서에 작성된 입주일자(계약일)는 22일 이였고, 제가 이사한 일자는 12일 이였습니다.
특약사항에 "잔금일로 부터 날짜가 계산될 수 있다." 라고 명시해서 전입신고가 가능한줄 았았지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안내로는 22일에 오시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라고 통보하셨어요.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건 왜 바로 가능한건가요? (이후 신청하고 문제가 생길까봐 못하고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안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문의하셔야 할 것이고 내부 행정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신고 전까지의 사이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지 못해 보증금 보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