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류?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종류는 어떤 항목들이 있나요?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중토 퇴사자가 중간 연말정산을 하고
다름 근로소득 없이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무슨 조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종합소득(6개 소득)과
분류과세소득(2개)로 분류하며,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분류과세소득
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근로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으로는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다음연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의미합니다.
중도퇴사자가 기본공제 외 공제를 적용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