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종합소득(6개 소득)과
분류과세소득(2개)로 분류하며,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분류과세소득
에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근로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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