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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종따뜻한마음을가진회장님
종종따뜻한마음을가진회장님

부모님 몰래 알바 들킬까요?????

제가 부모님 몰래 알바하고 있는데 주 11시간씩 시급 12000원을 받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18세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하실때 들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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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용직소득이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되기때문에 부모님이 알수 없으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되는 경우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기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부모님이 알바사실을 알게 될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의 소득발생 여부와 그 규모를 부모가 알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 4대보험,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도 미루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와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 드려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표님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하시면 부모님 연말정산 때 아무 문제는 없으실 것 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인적공제 때 알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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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모님 연말정산 시에는 자녀의 소득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기본공제로 올리실텐데

    만약 자녀가 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이 추징되었을 때 아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확인하시고 공제여부 말씀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을 초과한다면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