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통해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회사는 별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 외에 회사가 추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 해당 추가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지급된 금액은 기존 퇴직소득과 합산해 정산해야 하며, 수정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 영수증에는 기존 지급분은 '중간지급등' 항목에, 추가 지급분은 '최종' 항목에 기재하고, 합산 금액은 '정산' 항목에 작성합니다.
추가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퇴직일을 귀속시기로 하고 지급월에 맞춰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