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회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애게 상해를 입한 경우, 교특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과살치상죄가 성립한다.
위 판례에서 교통사고처리법상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특법은 교통사고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라면 일반 업무상과시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동차의 운전과정에서 과실에 의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의 운전이라는
사회의 필요한 업무 도중에 누구에게나 발생할수 있는 일이며
그 피해의 정도가 클수 있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를 규율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그런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데
보험가입여부나 12대중과실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달리 규율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차량이 주차후 물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상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차량의 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 교특법 1조, 2조에서 보듯이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 경우 자동차의 운해 중 사고(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일반 상해사고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를 말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가 서로 다른 점,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즉, 교통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차이 때문에 위와 같은 지문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교통"의 정의와 관련하여 좁게 해석하면서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