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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에서 경적울린 뒷차에 좀 가다가 정차하고 내려서 상황설명하는것도 보복운전인가요?

주차하는차 기다린다고 정차중인데 뒷차 오길래 비상등 키고 있었는데 빨리가라고 경적 울리는거에요 그뒤로 주차 하던차 할때까지 기다리고 좀 가다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급정거는 아닌 그냥 정차 하고 내려서 상황 설명하려는데 상향등 키는거에요 그래서 가서 주차중이라 나도 기다렸다 이런식으로 욕설없이 상황 설명만 하고 자리 벗어났는데 보복운전이 성립 할까요?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한테 가면 보복운전 성립 할 수 있다는 얘길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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