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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때론화기애애한공주
때론화기애애한공주

다음 쪽지가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커뮤니티 관리를 하는도중 수많은 욕설쪽지와 함께

누구에 미쳐서 좆이 뇌를 지배했네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도 받았습니다.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쪽지 내용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행위와 관련된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상대를 비하한 표현”은 단순 모욕을 넘어 성적 모욕의 의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형법상 모욕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특정인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을 전송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 발언은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모욕한 내용으로,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도 해당합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쪽지 원본, 발신자 아이디, 수신 일시, 플랫폼 운영자 로그기록 등을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화면은 원본 메타정보가 함께 확인될 수 있도록 저장하고, 플랫폼 신고 내역도 첨부하면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수사기관에는 통매음 및 모욕죄 병합 고소로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반복 발송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검토 가능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고소 전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 해당 계정과의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필요시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과 함께 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해 서버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발적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비하의 강도가 높으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해석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하여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일부 그러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취지로 보여지는 것이나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