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계산기와 월급명세서가 다를경우(내용추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기준 국민연금 135000원 이 공제 되었는데
제가 이번달엔 97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4대보험 계산기에 입력해보니 국민연금은 43900원이 공제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 초과납부에 대해서 연말정산때 다시 돌려받는건가요?
지금 회사가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준비 하는중 자택근무처럼
집에서 도와달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프리랜서x)
저 세금떼이는게 회사에 정직원으로 다닐때 급여를 기준으로 제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때 급여가 세전 300만원 이여서 얼추 맞는거 같더라구요. 이렇게되면
회사에 연락을 해봐야 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에 반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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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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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변경된 급여로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기존 급여의 4.5%가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며, 국민연금 납부액은 환급되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